📦 해외직구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매년 갱신 필수
지금까지는 한 번만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앞으로는 도용 방지와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1년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갱신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확인해보세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 도입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급자부터 적용
- 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1년
- 기존 사용자: 2027년 본인 생일까지 갱신 필요
- 미갱신 시: 30일 경과 후 자동 해지
왜 제도가 바뀌었을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 번호지만,
갱신 없이 장기간 사용할 경우
도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한 통관 체계 강화를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도용 피해 사례, 미리 알아두세요
① 모르는 고가의 물품이 ‘내 명의’로 통관
주문한 적 없는 고가 물품이 내 이름으로 통관되거나, 납부
고지서가 날아든다면?
도용된 부호를 이용한 밀수 또는 탈세 수단일 수 있습니다.
② 반복적인 수입 신고로 관세청 해명 요청
도용범이 내 부호로 다수의 소액 직구를 반복 이용하면,
관세청으로부터 출처 확인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통관 정지 → 내 구매 물품까지 지연
도용 정황으로 부호가 직권 정지되면,
정상적으로 주문한 내 물건도 통관 불가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④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도용된 번호가 마약, 위조품 수입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나도 모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 관세청 직권 정지: 도용 정황 시 즉시 사용 정지 가능
- 자율 해지 기능 도입: 부호 사용자가 직접 해지 가능
- 정보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년간 유효기간 자동 연장
- 신청 시: 영문 성명, 주소 등 정확한 개인정보 필수
어디서 갱신하나요?
- 온라인: 관세청 유니패스 공식사이트
- 오프라인: 가까운 세관 방문도 가능
유효기간을 놓쳐서 직구 물건이 통관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내 부호 상태부터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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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Customs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