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의료비 환급 제도,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저 역시 가족이 큰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의 무게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그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대상, 신청방법, 환급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상한선을 두고, 초과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내면 되고, 

초과분은 공단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구조예요.


👇아래 버튼을 통해 환급받을 병원비가 있는지 바로 조회해보세요👇


병원비 환급조회하기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 상한액
1분위 (저소득층)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7만 원
6~7분위 313만 원
8분위 428만 원
9분위 514만 원
10분위 (고소득층) 808만 원

*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상한액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대상과 적용 범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적용 항목: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비
  • 입원비
  • 약제비
  • 검사비 (CT, MRI 등)

❌ 적용되지 않는 항목:

  • 비급여 (선택진료, 특실료 등)
  • 전액 본인 부담
  • 식대 중 본인부담금
  • 미적용 약제비, 의료기기 구입비 등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 전화 1577-1000
  • 우편, FAX, EDI 등

신청링크 바로가기👉

* 제가 직접 해본 결과, 모바일 앱이 가장 편했습니다!


환급의 두 가지 방식

① 사전급여 제도

  • 동일 병원에서 1년간 상한액 초과 시
  • 병원이 공단에 청구 →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
  • *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제외

② 사후급여 제도

  • 여러 병·의원 합산 의료비가 상한액 초과 시
  • 초과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매년 익년 8월경 자동 환급 (사전급여 받은 건 제외)


환급받는 방법은?

자동 환급 대상자

  • 별도 신청 없이 매년 8월 자동 입금 (전년도 기준)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사전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 공단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등

📍 꼭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조회해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조회

지금 조회하러가기

* 제 경우엔 '해당 없음'으로 나왔지만, 병원비 많이 지출하신 분들에겐 대상 안내가 나옵니다.


환급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작성 (계좌 포함)
  2. 공단 지사 접수 (서면, 전화, 우편, FAX 등)
  3.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4. 기존 계좌로 향후 환급금 입금 가능 (변경 원할 시 별도 신청)

신청기한: 지급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유의사항

  • 지역가입자는 환급금이 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정당성 확인 후 환급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한줄 요약

  •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초과 시 환급해주는 건강보험 제도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024년 상한액: 최대 808만 원 (소득별 차등)
  • 환급 방법: 자동 또는 직접 신청
  • 조회 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마무리하며 – 병원비 환급은 권리입니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치료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소중한 제도입니다.

한 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꼭 조회해보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혜택입니다.


지금바로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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