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신비 감면 제도, 지금 신청하면 요금이 확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라면 월 최대 33,500원까지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신비 감면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단체
감면 금액
대상 |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본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최대 33,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기본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최대 21,500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기본료, 국내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11,000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로 앱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1523 (이동전화로 무료)
⚠ 꼭 확인하세요
- 가구당 4인까지 신청 가능 (만 6세 이하 제외)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필요
- 감면은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
통신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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