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전국 공통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종합민원실(1층)에서 방문·우편 접수 및
절차 안내, 서류 확인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민원실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절차 이해와 진행이 수월합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의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처리합니다.
아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 신청 준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증거서류 준비
- 서류 제출: 해당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심문기일 통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을 지정
- 심문기일 출석: 법원에서 양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확인되면 이행명령 결정 발부
-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 ⛓️ 감치명령: 최대 30일 유치 가능
- 🔒 강제집행: 재산 압류·예금 경매 등 가능
✔️ 팁: 실제 신청 시엔 관할 법원의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요 특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심 (전자소송은 사전 확인 필요)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 지급 등 집행 수단 제공
-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및 3회 미이행 시 30일 감치 가능
- 송달 지연 시 주소보정 → 공시송달 체계로 보완 가능
2. 절차 흐름 요약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종합민원실, 1층)
- 법원에서 송달 방식 안내 및 시행
- 심문기일 통지 후 심문 진행
- 이행명령 결정 또는 기각
-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시작
🛠 실무 팁 – 창원지방법원 이용 꿀팁
- 방문 전 송달·신청 서류 등 **민원실 전화 확인** 필수
- 민원실에서 **서류 체크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
- 집행수단은 가능하면 **다양하게 함께 신청**할수록 회수율이 높아짐
- 불이행 시 **감치 명령**까지 가능한 법적 압박력이 높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관할 지원 안내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전역을 관할하며, 아래와 같은 각 지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법원/지원명 | 관할 지역 | 주소 | 민원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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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김해시, 밀양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로 158 | 055‑239‑1114 |
마산지원 | 마산합포·마산회원구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3 | 055‑240‑93004 |
진주지원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경남 진주시 평안로 36 | 055‑760-3300 |
통영지원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경남 통영시 무전6길 29 | 055‑640-8500 |
밀양지원 | 밀양시, 창녕군 |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 56 | 055‑350-2500 |
거창지원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 055‑940-7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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