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가정지원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창원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전국 공통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종합민원실(1층)에서 방문·우편 접수 및
절차 안내, 서류 확인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민원실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절차 이해와 진행이 수월합니다.


 

🌐 전국 공통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안내

전국의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은 대부분 동일한 절차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처리합니다.
아래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1. 신청 준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증거서류 준비
  2. 서류 제출: 해당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문기일 통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명령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을 지정
  4. 심문기일 출석: 법원에서 양 당사자 진술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5. 이행명령 결정: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이 확인되면 이행명령 결정 발부
  6. 불이행 시 조치:
    • 💸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 ⛓️ 감치명령: 최대 30일 유치 가능
    • 🔒 강제집행: 재산 압류·예금 경매 등 가능

✔️ 팁: 실제 신청 시엔 관할 법원의 민원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요 특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심 (전자소송은 사전 확인 필요)
  •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 지급 등 집행 수단 제공
  • 불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3회 미이행 시 30일 감치 가능
  • 송달 지연 시 주소보정 → 공시송달 체계로 보완 가능

2. 절차 흐름 요약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종합민원실, 1층)
  2. 법원에서 송달 방식 안내 및 시행
  3. 심문기일 통지 후 심문 진행
  4. 이행명령 결정 또는 기각
  5.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시작
 

🛠 실무 팁 – 창원지방법원 이용 꿀팁

  • 방문 전 송달·신청 서류 등 **민원실 전화 확인** 필수
  • 민원실에서 **서류 체크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
  • 집행수단은 가능하면 **다양하게 함께 신청**할수록 회수율이 높아짐
  • 불이행 시 **감치 명령**까지 가능한 법적 압박력이 높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관할 지원 안내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전역을 관할하며, 아래와 같은 각 지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법원/지원명 관할 지역 주소 민원실 연락처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김해시, 밀양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로 158 055‑239‑1114
마산지원 마산합포·마산회원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3 055‑240‑93004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경남 진주시 평안로 36 055‑760-3300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 통영시 무전6길 29 055‑640-8500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 56 055‑350-2500
거창지원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 055‑940-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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